내년부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 관련자료를 무제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에서 입수한 금융회사 관련자료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예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이 한달 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직접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할 수도 있게 된다.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새로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의 관리감독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예보가 금감원에 먼저 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금감원이 한달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보에 검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권이 예보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또 부실 금융회사와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