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지역 항만폐쇄 여파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선박들이 일시에 부산항에 기항함에 따라 우려되는 체선.체화현상을 줄이기 위해 제 2,3도시고속도로의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30일 "미국 서부항만 사태관련 비상대책의 하나로 부산시가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 3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반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편도 800원의 통행료를 받는 제2 도시고속도로는 하루 3천700여대, 수정산터널(편도 1천원)과 백양산터널(편도 900원)이 있는 제3 도시고속도로는 하루 2천500여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각각 통행하고 있다. 이번 조처로 부산시는 도로 통행료수입이 줄어들지만 부산항을 이용하는 항만관련업체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산항 물동량의 상당부분이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ICD)로 분산됨에 따라 항만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해양청은 기대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