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결국 영업정지 조치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행위가 반복된 결과로 보이지만 통신업체에 대한 사상 첫 영업정지 조치라는 점에서 그 파문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통신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를 반영해 시행한 것은 2000년 6월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행위는 계속됐고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4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지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징금 조치가 이제 더 이상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못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통신업계가 자초한 부분이 일단 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보조금지급 금지에 나선 데는 당시 과당경쟁의 후유증,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경상수지 악화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경쟁이 신규수요 확대보다는 수익기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동통신회사들의 수긍도 있었다. 그런데도 위반이 반복된 것은 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금지를 오히려 편법경쟁의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는 그 나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행위가 규제 위주로만 접근한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던지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성질의 것인지는 애초부터 논란거리였다. 기업 마케팅상의 모든 혜택을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도 사실 어렵다. 위반과 과징금 부과가 반복된 것은 단말기 보조금의 이런 본질적 측면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통신시장 질서유지를 바란다면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이젠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요금체계는 물론이고 가입기간을 비롯한 마케팅 측면의 다양한 옵션과 결코 따로 놀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보조금 금지를 시행할 당시의 상황과 달리 앞으로는 차세대 통신서비스용 단말기 시장 형성을 위해 보조금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특히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