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한일생명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한편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한일생명은 지난 7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주주인 호크아이즈홀딩스 등으로부터 후순위차입 50억원을 포함한 자본확충 160억원 및 제3자 매각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자본유치 및 자체 매각작업이 성과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추가부실의 예방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직원 2명과 한일생명 직원 2명 등 4명이며 대표관리인은 금융감독원 이성조 검사전문역이 맡는다.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인 한일생명은 금감위로부터 지난 8월16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2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