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해 합법.불법업자 구별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는 업자들은 이자상한인 연 66%를 지키게 되지만 불법업자들은 마구잡이 고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사채업 단체인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는 24일 사채 이용자들의 이같은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된 합법업자와 불법업자 구분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체가 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신문.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광고에 이자율.연체이자율.부대비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들 사항을 제대로 표시한 업체를 고르면 된다. 대출광고를 하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돼 있으나 광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업체로 볼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가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대부업자등록증, 대부거래표준약관 등을 비치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지를 살피는 것도 합법업자를 고르는 방법이다. 그러나 신설업자는 즉시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업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7일 이전에는 합법업자 구별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 기간에는 각 시.도자치단체 대부업 당담부서에 해당 업체의 등록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대련은 `양성화' 업체 만으로 회원업체를 구성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합법 등록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회원사 간판이나 광고에 '인증표시'를 달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업체를 이용하면 분쟁발생시 각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미등록업자와 거래할 경우는 이같은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는 간판 등에 대부업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