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금융·세제상의 혜택도 줄 방침이라고 한다.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장 6개월간 1인당 60만원 또는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1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료율을 낮춰주고,자동화·정보화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주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5일제 조기도입을 확산시켜 보겠다는 뜻이다. 물론 주5일제는 언젠가 가야할 방향이고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비용부담을 가장 무겁게 느끼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란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시설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주5일제 조기도입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선 주5일제에 대해선 아직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의견이고 보면 과연 정부의 지원책을 보고 도입을 결정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주5일제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입법을 전제로 지원책을 발표한 것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공공자금인 고용보험기금에서 주5일제와 관련한 신규채용 장려금을 지출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 의문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관련규정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고용불안이 심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이 그런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주5일제 실시와 관련한 신규채용 장려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국민부담으로 조성된 돈을 쓰기 위해 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자의(恣意)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조성하는데 폭넓게 사용돼야지,조기도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그것을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받아들일 중소기업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