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일선 대리점에 순정부품을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자 현대모비스측은 "폭리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7일 "소비재나 공산품이 아닌 AS용 부품에 대해 독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공정위의 시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모비스가 내수용 부품 시장에서 올리는 매출 중 순정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조사는 이같은 사업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46만개의 부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조2천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측은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가 원활하게 보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8년간 AS용 부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손쉽게 부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유통망을 갖춰야 하며 부품 특성을 감안해 정비할 수 있도록 부품 및 정비 정보자료를 제작,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무로 재고관리비 물류관리비 등의 책임 물류비가 20.7%에 이르러 일반 유통업체들의 17%를 크게 상회한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현대모비스는 또 지나치게 가격을 자주 조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모비스는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을 원가로 책정하고 여기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일선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가격 조정은 1년에 한차례씩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용 부품의 경상이익은 11% 정도로 수출용 부품의 19%를 훨씬 밑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 96년 현대 기아 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가 6개월간 집중 조사를 받았을 때도 현대모비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전체 취급품목 현황,가격표,마진율,협력업체 리스트 등이 담긴 소명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혐의를 벗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