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는 이날 11개 손해보험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손보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손보사들은 지난 2000년 8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자동차 순보험료를 일괄적으로 3.8%씩 인상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대해 같은해 11월 손보사들이 보험료 조정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그 행정지도의 수용여부를 각사개별적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3.8%씩 인상한 것은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보험료 산출체계, 금감원의 행정지도 사정, 보험요율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볼 때 당시 보험료인상이 담합에 의해 이뤄진 행위로 보여지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