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 놓아야 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 신청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투자자는 17일까지는 주식을 사둬야 한다. 하나은행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은 1만7천252원으로 지난 11일 하나은행 종가 1만5천650원에 비해 약 10% 높은 수준이다. 주식매수청구 대금은 신청종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받게 되므로 지난 11일 종가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연 환산 수익률은 최소 35%에 이르게 된다. 예정대로 인정이 진행된다면 오는 21일 주주명부 폐쇄시에 주주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17일까지는 주식을 산뒤 다음달 12일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하고 11월15일∼26일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증시 침체시에 비교적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합병 후 시너지효과로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투자자라면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뒤 저점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9월12일 이후 지난 11일까지 한달동안 739.22에서 587.51로 20.5% 떨어진데 비해 하나은행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기대로 16.5% 하락하는데 그쳤다. 특히 국민은행(-27.9%), 신한지주(-29.5%), 한미은행(-37.3%)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