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실기업 처리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통합도산법을 제정하는 등 도산법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6일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 3개 법률(파산법,회사정리법, 화의법)로 나누어진 현행 도산법률 체제 아래서는 도산기업 처리의 비효율성이 크다며 기업갱생기능을 강화한 통합도산법을 연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도산절차를 단일화하면 기업의 절차선택 부담이 해소되고 타절차로의 전환도 쉬워지는 등 제도이용과 관련한 전반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아울러 전통적으로 기업재건을 중시하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물론 엄격한 채권자 중심이었던 독일의 도산법도 최근 기업재건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새로이 제정될 통합도산법은 기업갱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전경련은 기업들이 부실화 초기단계에서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기존 경영진에 대한 징벌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도산법률을 고쳐 ▲미국식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한 도산절차 진행기간의 단축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인정 ▲도산신청과 동시에 재산보전 및 중지명령이 발효되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재건형 도산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파산제도는 기업들의 도산제도 이용기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도산기업 경영진 선임시 비리.무능 경영인 배제, 경영진에 대한채권자 감독기능 강화 등 새로운 도산절차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산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파산전문법원의 설치를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