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최장 2년이상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崔榮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취소된 6개 의약품이 지난 5월 복지부가 공고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C제약의 참비오락스에스캅셀은 지난 2000년 1월에 함량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고 특히 K제약의 사이린캅셀은 지난해 4월 약품의 효능.효과를 측정하는 역가시험에서 불량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