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4천억원 불법 지원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영업점 3곳에서 나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 이동경로'를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이자 충분조건이다. 발행수표를 따라 계좌만 추적하면 된다. 이 문제를 밝힐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발동을 놓고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최근 이틀사이에 입장을 바꿔 그 배경이 주목된다. 재경부는 당초 실무 부서에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 30일 이를 금융감독원에 문서로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감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정반대로 답변했다. 계좌추적권 발동 대상이 된다는 최초 재경부의 법률 해석에 대해 금감원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금감원은 왜 반대하는 것인가. 재경부와 금감원이 '계좌추적 불가'로 입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 몇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에 지원됐건,현대 계열사 등으로 흘러들어갔건 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해온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입장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2000년 6월 현대상선으로 자금이 지원된 때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산은 총재로 있던 시점이다. 급기야 감사원이 나섰다. 그러나 감사원도 민간기업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기껏 산은을 통해 거래처인 현대상선의 자금용도를 설명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