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0일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되는 강원영월 상동농협, 전북 진안 정천농협, 경남 고성 대가농협 등 3개 지역농협에 대해내년 3월까지 인근 조합과 합병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농협법 규정에 따라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에도 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지역 여건상 단기간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