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분기말부터 이연법인세차를 빼고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게 된데다 주가하락, 지급여력 소정비율 상향 등 '3중고'가 겹쳤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5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2.4분기(7∼9월) 결산때부터 이연법인세차를 순자산에서 제외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이연법인세란 기업회계기준상의 법인세 비용과 세법상의 법인세간 차이를 향후 회계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마이너스일 경우(세법상 법인세가 더 많을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번 9월말 반기결산부터는 이연법인세차를 50%만 자산으로 계상하고 2003년 3월말 결산때는 1백% 제외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일 신동아 쌍용 LG화재 등 이연법인세차 규모가 큰 일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회사별로는 △신동아 17.1%포인트 △제일 13.1%포인트 △쌍용 10.8%포인트의 하락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말 반기결산때는 또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소정비율도 지난 3월말 50%에서 62.5%로 높아진다. 이를 맞추기 위해 보험사들은 이익을 더 내든가 자본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지급여력비율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 1분기(4~6월)에 이미 1천7백76억원의 주식처분 및 평가손실을 기록했으며 2분기에도 1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 [ 용어풀이 ] 지급여력비율 =보험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계약자가 한꺼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준다. 금감원의 지급여력비율 지도기준은 1백%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