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관련기사 38면 이에 따라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이 헌재의 결정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게 됐으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2000년 개정된 '외감법'의 재개정이 불가피하고 이 법률로 처벌된 사람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6일 대우중공업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오모씨(56)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제 20조 1항2호 등이 위헌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회계사 오씨 등은 97∼98 회계연도 대우중공업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사측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