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5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9명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4개 회계법인 및 회계사 35명에 대해 모두 4조3천억원의 부실 책임을 적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예보는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임직원 49명이 금융기관과 회사에 모두 4조2천7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채권금융기관과 회사에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통보했다. 대상자에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주)대우 강병호.장병주, 대우자동차 김태구, 대우전자 전주범.양재열, 대우중공업 신영균.추호석,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 등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97∼98년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하게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받아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쳤으며 외상수출대금을 유용하거나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책임이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또 이들 회사의 97∼98년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 8명(귀책금액 4천9백억원) △안건 8명(3천2백억원) △옛 산동 14명(1조9천4백억원) △옛 청운 5명(7백억원) 등 회계법인 4곳과 회계사 35명에 대해서도 2조8천2백억원의 연대책임을 물어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