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명시된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가 9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KT는 현재 ADSL 프리미엄 상품에 실시중인 SLA를 라이트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가패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90% 이상이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게 됐다.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도 9월말부터 SLA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SLA는 당초 지난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위한 준비작업,망사업자와 이를 임대해 서비스하는 사업자간의 책임문제 등으로 두달가량 연기돼왔다. SLA는 △1시간동안 10회이상 속도를 측정해 그 결과의 60%가 최저속도(프리미엄급 1Mbps,라이트급 5백Kbps)에 미달할 경우 하루 이용요금 감면 △3시간이상 장애발생,서비스 지연시 손해배상 △15일 이상 서비스 개통지연시 요금할인 등을 해주는 제도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