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특허가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낸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주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200개사에 대한 조사결과, 특허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심사기간이 길다는 점을 꼽은 기업이 무려 84%에 달했다. 국내기업들은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29개월이 걸린다고 응답, 그 기간이 프랑스의 8개월, 독일 10개월, 미국 13.6개월에 비해 매우 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출원 제품 및 기술의 평균 수명주기가 대기업은 5년 이상, 중소벤처기업은 2-3년이 많아 특허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특허권 등록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기간이 2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적정 특허심사 기간을 14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우리 상표가 해외에서 도용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힌 기업이 18개사에 달했으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기업들은 보유 특허기술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체 사업화를 꼽고 있으나 시장성에 대한 확신 부족, 자금 보족 등으로 특허기술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