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국내에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수거래보호과는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던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대한 규제와 시정조치 등을 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