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추석과 전산통합을 기념해 일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 예금(부채)잔액증명서.주택자금상환(예정)증명서.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등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각 면제한다. 또한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예금통장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