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MOU)와 노조 동의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등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감사원에도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행 노조는 매각 과정이 떳떳하다면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은행 노조는 최근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반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