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이달부터 5백만원 이상 대출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때맞춰 개인신용평가회사들도 속속 출범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개인신용사회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매기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고 금융기관도 부실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담보와 보증인에 의존해온 낡은 대출관행이 신용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등 금융거래의 선진화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다. 크레디트 뷰로(CB)로 불리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신용불량 등 대출정보만 취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카드결제 실적에서 세금체납 할부 및 백화점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개인별 대출한도와 연체확률을 산출하고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같은 개인신용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합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쓰인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물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와 불확실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금지시키고,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다. 예금과 적금 등 예수금에 관해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영장이 있거나 조세탈루 확인을 위한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에 관한 정보 취급이 가능해 이것이 악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사태를 막자면 무엇보다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정보의 관리와 유통에 대해 엄격한 내부 통제기준을 세워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정보의 불법유출과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개인신용평가사의 난립도 문제다. 이미 출범했거나 설립을 준비중인 회사가 5개나 된다고 하니 중복투자와 자원낭비가 우려된다. 더욱이 이익을 내려면 5년정도 걸릴 것이란 게 업계의 추산이고 보면 당장의 낮은 채산성이 무리한 영업과 탈선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대목에도 감독당국은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