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산관련 세제개편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소득세법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부부 재산을 별개로 보는 민법과도 어긋나고,근로소득은 별도로 과세하면서 유독 자산소득만 합산과세하는 것 역시 모순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은 바로 그런 점에서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번 헌재 결정이 세수(稅收)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배제하기 어렵다.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부간 명의이전이 늘어날 개연성은 결코 없지 않다. 바로 그래서 금융종합과세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까지 없애려는 마당이고 보면 고액 자산소득계층의 세부담경감 가능성에 감정적인 거부반응 또한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만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면제한도(현행 5억원)는 낮추되 금융종합과세 기준(현행 금융소득 4천만원)만은 그대로 두겠다는 재경부 방침을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일은 돈이 부동산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구조화된 저금리체제 아래서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낮춘다면 이는 금융저축기반에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자금의 부동화(浮動化)를 더욱 부추기고 은행예금을 아파트투기 쪽으로 내모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증권사MMF 은행MMDA 등 초단기성 자금이 2백조∼3백조원에 달하는 판에 세제가 이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근로자 등에 대한 비과세저축 폐지방침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또 같은 이유로 금융종합과세기준 축소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만 그대로 두고 전자를 그대로 밀고갈 경우 또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칫 세제의 형평에 의문을 야기시킬 우려조차 없지 않다. 금리를 올릴 여건도 아니라고 볼 때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떤 형태로든 축소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