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델타정보통신 주식의 불법거래로 인한 파장은 신속한 수사와 수습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증권거래가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1위다. 인터넷 강국에 걸맞게 전체 주식시장의 60% 이상이 인터넷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증권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은 증권거래의 신속·정확성과 수수료의 저렴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증권회사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고,각종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다. 또 빠른 매매체결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일거래(day trading)가 가능해져 약정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약정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증권회사들은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했으며 보안장치보다는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급급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증권회사는 온라인계좌를 개설하는 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고,신규계좌에서 즉시 대량주문을 하는 데 제어장치가 없었다. 또 비밀번호의 구성이 쉬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시장감독당국도 경영권이 완전히 바뀔 정도의 대량거래와 시세 급등락이 일어나는 데 주가감시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급한 경우인데도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았다. 시장의 신뢰를 위해서 결제보장이 우선이라고 하지만,통정매매(通情賣買)인 것이 드러나고,시세급등락이 심했다면 자금인출을 정지시켜야 했다. 현행 법규상 어렵다면 법규를 보강해야 하며,우선 가압류조치를 통해서 범죄완성을 지연시켜야 한다. 증권거래가 당일 결제로 종결시키지 않고 거래후 3일째에 결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결제보장의 신뢰 못지 않게 불법거래나 시세조종 등을 방지해야 증권시장의 신뢰가 보장된다. 거래소시장에는 주가 감시시스템(stock watch system)이 있다. 이는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주가 급등락 등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경고를 하게 돼 있고,이에 따른 조치는 시장관리자의 몫이다. 한국증권시장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춰 선진증권시장이 되려면 이같은 예방시스템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전자인증제도를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시켜야 한다. 거래당 0.1초 이내의 시간과 절차의 번잡성 때문에 기피한다고 하지만,약간의 수수료와 시간을 투자해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극은 궁극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장관리당국은 사회정의를 위해 사기꾼들을 적발해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피해가 늘고 있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등도 사이버거래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증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고객의 신분확인과 시스템의 유효성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둘째 보안침해 사례와 취약점을 기록 보고해야 하며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셋째 컴퓨터나 통신망에 침입할 수 없게 보안조치하고, 넷째 정보의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못막는 것은 내부자와의 공모이다. 내부자가 참여할 경우 범죄예방은 어렵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수시감사로 부정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이번 수사에서 보듯 사이버거래에서도 완전범죄란 없다.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져도 증거는 남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시스템장애 손실에 대한 집단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회사는 시스템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이버증권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백업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사이버거래범죄는 일반범죄와 같이 예방이 최선이지만 일단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사례는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문제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kesopyun@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