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체국보험 계약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 대출금 상환을 올 12월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중 호우피해자는 올 7~12월분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내년 1~6월중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추석을 맞아 오는 9월2일부터 12일까지 우체국쇼핑 할인대잔치를 실시한다. 농산물(2천1백25종),수산물(1천3백68종)등 3천8백90종에 대해 10~12% 할인 판매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