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해상 운임 할증료가 10월말까지 한달간 연장 부과될 전망이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운임안정화협정(TSA) 소속 14개 선사들은 최근 오는 9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FEU(1FEU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00달러의 성수기 할증료를 10월말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TSA는 작년말과 올해 초 해운경기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자 성수기를 9월말까지로 정했으나, 최근 아시아-북미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할증료를 연장 부과하더라도 선박 용선료 등 누적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임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A는 지난 19일부터 아시아-북미항로의 운임을 TEU당(1TEU는 20피트컨테이너 1개) 225달러, FEU당 300달러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TSA에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국적선사와 K-Line, MOL, Evergeen 등 외국 대형 선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