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위반혐의가 포착된 기업만을 조사토록 하는 등 절차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26일 국회에 건의했다.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정무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은행 민영화 등 금융부분 24개 과제와 내부거래조사 개선 방향을 비롯한 공정거래부문 4개 과제 등 모두 28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정위 내부조사와 관련, 공정위가 위반혐의 포착없이 수시로 일정범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망식' 조사를 실시해 해당기업들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투망식' 조사를 막기 위해 위반혐의가 포착됐을 때 조사를 실시하는등 조사발동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당한 조사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정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선임때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간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사건도 2심에서 3심으로 전환하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객관성및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발동요건과 조사권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공정위가 입법추진중인 강제조사권 도입을 철회하고 총액출자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출자총액규제 규정상의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의 내용을 현실화해 핵심역량 강화나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를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금융부문과 관련, 은행민영화 및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을 위해 은행에 대한 주식 소유한도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때 2개이상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래은행과 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계속 갱신하는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는 기업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규제도 폐지해야 하며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부과되고 있는 결합제무제표 작성 의무를 없애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