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일본 도쿄행 항공서비스를 광고하면서 근거없이 자사 서비스의 우월성을 강조한 대한항공에 대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주요 일간지와 잡지를 통해 "동경비즈니스여행은따져볼수록 대한항공이 편리하다"며 같은 노선에서 경쟁하는 2개 항공사와 자사의서비스를 5개 항목에서 비교하면서 마치 자사는 이들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고 경쟁사는 모두 불가능한 것처럼 광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대한항공의 부당비교광고는 경쟁사가 공정위에 이 문제를 제소함에 따라 제재가이뤄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