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결제대행 업체인 ㈜모빌리언스는 23일"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다날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모빌리언스는 신청서에서 "우리는 지난 6월 휴대전화 결제 대행 서비스 특허를 내고 엠케시(Mcash)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날측은 텔레디트(Teledit)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결제대행 서비스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의 유료 콘텐츠나 쇼핑몰상품 구매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 인증을 통해 결제대금이 휴대전화요금에 합산되는 후불제 서비스다. 이에 대해 다날은 "휴대전화 결제대행 서비스는 순전히 다날이 독자개발, 사업도 모빌리언스보다 3개월 일찍 시작했으며 이미 지난 99년 8월 특허출원서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