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어음을 받고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오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오랜 금융관행인 기업어음대출이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앞서 떼는 방식이어서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맞지 않다"며 이를 시정토록 각 은행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기업에 대한 단기운전자금 대출을 후이자식으로 개선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선이자 방식을 후이자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고객은 연 0.05% 정도의 이자율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은행은 연간 90억원 정도의 수지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늦어도 9월부터는 기업어음대출을 후이자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객의 요구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선이자 방식이 시행된다. 허원순.유병연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