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론스타가 이익공유 방식으로 최대 3천500억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수정제안과 관련, 매우 낙관적으로 추정해도 추가지급금액이 5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서울은행이 ROA(총자산이익률)나 자산증가율에서 시중은행 평균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하더라도 론스타의 수정제안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억원이 안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최초 입찰제안서에서 향후 3년간 서울은행이 목표한 금액(7천500억∼8천억원) 이상으로 이익이 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예보와 절반씩 나누되 예보에 1천500억원 한도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가 수정제안에서 이 한도를 3천500억원으로 늘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변 국장은 "공자위 전체회의에서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해도 5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측 견해를 보고했으며 공자위원들이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의 수정제안에 따라 예보가 3천500억원을 더 받으려면 서울은행의 이익이 매년 70%씩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