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애널리스트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데 이어 국내의 모든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고객의 자산을 성실하게 운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펀드매니저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당연하다고 본다. 비리의 근원을 철저히 파헤쳐 불법행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고 있거나,펀드의 매매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세차익을 얻거나,손실이 난 펀드의 불량자산을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옮기는 이른바 물타기를 아직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감원 내사에서 드러난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것은 펀드매니저의 탈선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펀드매니저의 비리를 캐는데 못지 않게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펀드매니저의 탈선방지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보고서를 내도록 하고,투자대상도 종목선정위원회에서 자본금 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이것이 제 기능을 다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펀드간 물타기는 고객의 대규모 환매사태를 우려해 경영진이 간여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은 만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펀드의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펀드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요인이란 점에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문제다. 펀드 운용내역을 고객이 감시할 수 있도록 자산편입 한달 뒤 모든 종목을 공개토록 하고 6개월마다 주요 변동상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현행 펀드내역 공개제도에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대목이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99년 30조원에 이르렀던 주식형펀드 잔고가 최근 10조원으로 줄어들 정도로 간접투자시장이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증시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투신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불신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펀드매니저 비리척결은 물론 간접투자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