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13일 인천 소재 삼익악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98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익악기가 지난 3월 캐피탈라인 등과인수계약을 맺고 주식을 10대 1로 감자한 뒤 유상증자로 액면가 500원인 주식 6천만주와 채권자들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567만3천919주를 각각 신규 발행하고 나머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당초 정리계획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은 3천49억원, 부채는 1천700억원으로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신규 회사가 제시한 자구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신규 투자자의 투자 제의와 기업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인수.합병에 있어 유상증자 형식의 투자비중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