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인터넷 공인 인증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트러스빌'(www.trusbill.or.kr)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금 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자인증 절차를 밟아 발급돼 법적효력이 있다고 결제원은 말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세금 계산서의 발급, 수신, 보관 등 관리가 이뤄져 편리해지고보안도 강화된다. ☎(02)531-1093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