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죽염과 구운소금 등 가열처리한 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유통중인 생소금 1개 품목과 가열처리소금 24개 품목(구운소금 11개 품목, 죽염 13개 품목)등 25개 품목의 소금을 수거해 다이옥신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열처리소금 16개 품목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식약청이 직접 검사한 4개 가열처리 소금에서는 최고 43.54pg TEQ/g, 평균11.09pg TEQ/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그러나 가열처리하지 않은 생소금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아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pg(피코그램)는 1조분의 1g을 말한다. 식약청이 조사한 가열처리소금에서 검출된 평균 11.09pg TEQ/g의 다이옥신량은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량 검사에서 최고 수준으로 검출된 어류(0.007∼1.452pg TEQ/g)의 평균잔류량과 비교해 최저 7.6배에 이르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EU)의 식품중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인 식육(0.1∼0.6pg TEQ/g),어류(4pg TEQ/g), 유지(0.075∼0.3pg TEQ/g)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가장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구운소금 1개 품목의 경우 하루 6g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체중 60㎏ 성인의 하루 다이옥신 섭취 허용기준치(240pg TEQ/60kg/day)를 초과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소금이 불완전연소처리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가열처리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어린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노약자의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위해 검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