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줘 인간다운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도권밖에서 운영돼온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등의 `호스피스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질병특성을 고려해 임종전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자로 한다는 원칙하에 암을 대표적 질환으로 하되 말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은 말기 환자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신에 수가상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소형병원(10∼30병상)의 호스피스 전문병원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했다. 호스피스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일당정액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포괄수가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면 임종 직전 말기 암환자에게 지출되는 치료비를 줄이고 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병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전체암사망자의 10%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 사망전 1개월간 약 4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은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법에 호스피스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63년 강릉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갈바리의원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한 이후 현재 64곳의 호스피스기관이 있으나 연간 암사망자5만8천여명중 2∼5%만이 호스피스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박사(삶의 질 향상 연구과)는 "우리나라에 호스피스가 도입된지 40년이 넘었지만 법제화가 되지않아 호스피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고 있다"며"호스피스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전문인력의 자격, 시설기준 등이 표준화되고 수가인정을 통한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말기 암환자들이 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