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터넷 쇼핑몰이 특정 상품을 온라인상에서독점 유통시키는 온라인 총판사업이 인터넷 쇼핑몰의 새 수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몰(www.samsungmall.co.kr)은 스와치 코리아와 지난3월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고 LG이숍, CJ몰, 한솔CS클럽,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 15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스와치 시계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금까지 7천개 이상 판매돼 5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몰은 또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전산 소모품을 100여개 인터넷 쇼핑몰을통해 판매해 30억원대 매출실적을 거뒀다. 롯데닷컴(www.lotte.com)은 올해 초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와 비디오 게임기 PS2의 온라인 총판 계약을 체결, 2월말 이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닷컴은 일부 PS2용 게임 타이틀도 온라인 총판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이회사는 8일 YBM시사닷컴이 발매할 예정인 게임 `아머드코어3'의 온라인 총판권도 확보했다. 인터파크(www.interpark.com)도 최근 일본 카시오사의 국내 수입 대행업체인 ㈜우신MIT와 디지털 카메라 온라인 총판계약을 맺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온라인 총판사업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경쟁 속에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윈-윈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솔CS클럽이나 롯데닷컴이 스와치시계를 많이 팔면 해당업체는 매출이 올라 좋고, 이 상품의 총판권을 가진 삼성몰도 매출 수수료를 챙겨 이득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시장이 커질수록 온라인 총판사업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