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 내에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건교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안전본부는 산하에 운항기술국 공항시설국 항공교통관제소 및 비행점검소를 두게 되며 항공안전본부장의 직급은 1급(관리관)으로 결정됐다. 대신 기존 항공국은 폐지된다. 항공사고 조사 전담기구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명은 수송정책실장을 겸하도록 했다. 항공안전본부 신설에 따라 건교부 정원이 52명 늘어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