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협의회 설치와 활주로 및공항터미널 등의 불법행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 `항공기운항안전법'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오는 11월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건교부내에 건교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항공안전협의회를, 각 공항에는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기내에서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내에서의 불법행위, 레이더나 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공항 운영자는 공항내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항공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 보안교육을 받은 항공보안요원을 항공기에 탑승시켜야 한다. 또 항공사간 협의체에서 시행하던 보안검색도 승객과 휴대물품 등 위탁수하물은 공항운영자가, 화물은 항공사가 각각 맡아 보안검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기, 폭발물, 도검류, 독극물, 인화성 물질의 휴대탑승은 계속 금지되며 운항중 과도한 음주 및 폭언 등의 난폭행위와 전자기기의 무단사용, 착륙후 항공기를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법은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공항시설사용료 일부를 보안검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법률은 8월 중순 공포후 3개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