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나라종금의 업재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편법증자 묵인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금감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나라종금이 지난 97년12월 1차 영업정지부터 98년5월 영업재개,2000년1월 2차 영업정지로 퇴출되기까지 과정을 다시 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금감원은 나라종금이 편법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영업재개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정밀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검찰의 의혹제기에 대해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라종금은 1차 영업정지후 경영평가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여기서 평가한 BIS비율 등 경영정상회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정지를 해제했다"며 "점검결과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종금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비은행검사2국은 감사원이 요청한 15개종금사의 무더기 퇴출사태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검사에 주력했기 때문에 영업재개에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찰과 달리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편법증자에 대해 의혹을 가졌더라도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라종금이 퇴출된 직후인 2000년 2월 부실책임 규명검사에 착수해 ▲대주주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1천800억원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초과 1천700억원 ▲후순위채발행을 위한 부당 대출 1천200억원 ▲손실은폐를 위한어음할인 970억원 등을 적발해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나라종금 법인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임원 9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취한뒤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모두 넘겼기때문에 로비의혹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또 나라종금이 2차 영업정지로 퇴출된 것은 대우그룹, 한라그룹, 기아차 등 2차구조조정 과정에서 갑자기 부실이 커졌기 때문이며 감독소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해명했다. 한편 당시 종금사 검사업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비은행검사 2국장인 장광용씨는현재 서울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겼고 부원장이었던 김상훈 전 국민은행장도 떠난 상태라 금감원은 공식적인 해명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