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사의 부수업무 비중이 50%를 넘지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할부금융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 규제를 재고해 달라고 19일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부수업무 비중을 제한하는 것은 최근 실적 감소로 부수업무를 통해 영업을 꾸려나가는 할부금융사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며 수익성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할부금융사의 부실은 자금 조달기관인 은행, 보험 등 1, 2금융권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혼란과 신용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