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은 일본 여성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식품당국이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의 하나인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이달 중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기습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각 시도 및 6개 산하 지방청과 공동으로 전국의 수입상가, 미용실 등에 대해 매월 일정기간을 설정,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다이어트식품은 중국 광주 어지당보건제품유한공사의 `어지당감비교낭'과 중국 광동 혜주시혜보의약보건제품유한공사의 `센지소교낭'등 2개 제품으로, 이들 제품에는 펜플루라민이라는 식욕 억제제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문제의 두 제품이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된 적은 없으나 일본에서 처럼 보따리장수나 중국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캡슐 형태인 두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을 통해 국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펜플루라민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물질로, 뇌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지만 남용할 경우 중추신경 흥분과 정신분열 증세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만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와함께 지속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 각 시도 및 지방청과 함께 매월 별도의 수시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