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 2000년에 남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주부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아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고 싶은데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불이익 없이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A : 2000년 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연금식으로 받으면 이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매년 72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혜택의 취지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편법으로 이용할 경우 면세혜택이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 이전에 해지하거나 만기 이후에 연금 이외의 형태로 원리금을 받게 되면 이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붙습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으로 감면받은 세금액 한도내에서 불입 금액의 4%를 해지 추징세로 물어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이유로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과세 및 세액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해지를 원한다면 다른 금융사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갈아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각 금융사가 인터넷을 통해 최근 3년간 개인연금 상품의 연도별 수익률과 직전 분기 수익률, 자산운용 내역 등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갈아탈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봉기 < 세무사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