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 동안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온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부 단독 입법 추진으로 결말이 날 듯하다. 노사정위가 이달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단독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후통첩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태도로 보아 합의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사정위의 합의를 토대로 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조해온 우리로서는 노사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은행권의 토요휴무제 강행을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부입법 추진의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제 문제는 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생각이지만 공익위원안은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금보전 원칙을 명시하는 등 핵심쟁점에서 노동계의 주장에 경도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결국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대부분의 부담을 기업측에 떠넘기자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 또 최초로 토요휴무제를 시행한 은행권의 노사합의사항을 참고할 것이라는 말도 들리는데,기업환경이 판이한 금융권의 근무제도를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까지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근로시간 단축만 서두를 게 아니라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토요휴무가 되면 연간 총 휴일수가 민간부문의 경우 1백50여일로 늘어나 일본(1백29~1백39일)보다 많게 된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휴일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과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해야 할 일이다. 또 주5일제의 시행시기 역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생산현장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