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외국환 수수료에 대한 '양편넣기' 적용방식을 '한편넣기'로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외국환 수수료를 낼 때 입금일과 수수료 납부일 모두에 대해 수수료를 내던 것을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하루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외환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중 표준 추심일수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환가료와 내국신용장 매입이자, 모든 외국환거래 관련 지연이자 및 지체료 등에 한편넣기를 적용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무역업계의 오랜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부담이 경감되고 무역업체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