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할인 할증제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할인 할증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이 잦아 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에게 5~10% 가량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대신 법규를 잘 지킨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벌점을 없애도 교통위반 기록은 남기 때문에 종전처럼 할인 할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할증을 없애면 할인 혜택을 보던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 만큼 할인 할증제도를 지켜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정부가 4백81만명에 대한 교통벌점 삭제 조치를 발표하자 할인할증제도가 당분간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