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면 건강보험증 재발급과 산재보험 급여 신청 등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돼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을 상호 연계한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입자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4대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확인 및 납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 및 전자민원신청은 인터넷 뱅킹사용과 같이 공인전자인증을 받은 가입자에 한해 가능하고 보험료 확인과 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이 완료되는 올 10월부터는 민원인이 4대보험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4대보험 공단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4대보험 관련 가입과 변경, 탈퇴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