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로버트 코헨 제일은행장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서울시간 분쟁이 확전될 전망이다. ▶한경 6월3일자 1면 참조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일은행 뚝섬지점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한 것과 관련, 최근 로버트 코헨 제일은행장을 고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조흥 국민 서울은행장도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은행 지점장도 22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3백여명의 은행 지점장을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들과 서울시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수수료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은행과 서울시는 28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관계자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의견차를 좁힐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