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들에게 과다한 접대를 하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해당 제약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MSD의 한국법인 한국MSD는 최근 공정위가 자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한국MSD가 98년∼2000년 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등전국 100여개 대형병원의 의사 등을 상대로 500여차례에 걸쳐 술과 식사 등을 접대하며 2억4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은 가격, 품질이 아닌 면식에 의한 접대를 통해 제품을 선택토록 유인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의결하며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한국MSD는 "지난 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영업활동을 하면서 명절선물은 물론 결혼축의금 제공조차 금지하는 회사자체의 엄격한 윤리규정에따라 의사들에게 과도하고 비윤리적인 접대를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국MSD는 공정위가 과다한 접대라고 의결한 대목에 대해서도 "98년∼2000년 3년간 500여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의 비용을 식사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영업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의사들과 식사한 비용으로 통상적인 상관례 범위를 벗어난 규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