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영업정지중인 문경(경북),삼화(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2차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8일밝혔다. 두 저축은행의 2차 가지급금은 이미 지급된 1차 가지급금(500만원 한도)과 합쳐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며 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도장,신분증, 타 금융기관통장을 지참하고 해당 저축은행의 계좌 개설점을 방문해야 한다. 두 저축은행의 2차 가지급금 지급대상 예금주는 3천255명, 예상지급액은 370억원 규모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